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1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신군부가 강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일방적으로 땅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때문에 강씨와 실소유주인 김 총재가 작성한 부동산 증여 관련 서류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총재 등이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불법구금된 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강압 때문에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충남 서산시의 27만6000여㎡의 목장과 임야 등을 김 총재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80년 김 총재와 함께 신군부에 의해 강제연행돼 부정축재자 조사를 받고 이 땅을 국가에 헌납한 뒤 99년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