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헌납 ‘JP 서산땅’ 반환訴 패소

  • 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1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80년 당시 공화당 김종필(金鍾泌) 총재에게서 명의신탁받은 충남 서산목장의 땅을 갖고 있다가 신군부에 강제헌납한 강모씨가 “빼앗긴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강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일방적으로 땅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때문에 강씨와 실소유주인 김 총재가 작성한 부동산 증여 관련 서류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총재 등이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불법구금된 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강압 때문에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충남 서산시의 27만6000여㎡의 목장과 임야 등을 김 총재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80년 김 총재와 함께 신군부에 의해 강제연행돼 부정축재자 조사를 받고 이 땅을 국가에 헌납한 뒤 99년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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