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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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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게서 사건의 경위를 들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국장은 “이 전 청장을 만나 (수지 김)사건이 실제로는 단순 살인사건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전 청장은 검찰에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김 전 국장이 찾아와 ‘협의할 일이 있다’고 말해 실무자들과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경위서에서 “호텔에서 만난 김 전 국장이 ‘내가 곤란하니 당시 엄익준(嚴翼駿·작고) 국정원 2차장이 전화를 해서 사건을 처리한 걸로 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진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대질 신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들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 국정원장이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가 당시 엄 차장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 특보를 상대로 서면 질의를 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