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4일 18시 3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재산 도피은닉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S기업의 전 대표 L씨, S씨 등이 이들에게 분식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도 캐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비리를 눈감아줬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관련 공무원 등 4, 5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이들 업체에 대한 회계검사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을 고발대리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