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3세兒까지 허용

  • 입력 2001년 12월 4일 18시 37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성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행자위 소위는 또 공무원이 경영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도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국가보안과 무관한 연구·교육·기술 등의 분야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도 강제 퇴거 대상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에는 이와 직접 관련 있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왔다.

개정안은 또 난민 인정 신청 기간을 현행 한국 상륙 또는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법사위는 정부기관이 긴급 감청 후 36시간 내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산업자원위원회는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행 250% 이내에서 준주거지역 수준인 400∼700%로 크게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 등 17개국 국민을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의 제주도개발특별법안도 여야 합의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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