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날 오후 3시 20분경 보호감호소에 도착한 유 조사관 등은 김영룡(金泳龍) 소장의 영접을 받은 뒤 소장실에서 시설 현황을 브리핑 받고 보호시설 내부를 둘러본 뒤 진정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유 위원은 “수용자가 1000명이나 되는데도 의료인력이라곤 공중보건의 1명뿐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소장은 “의료인력과 시설이 수용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급한 환자가 생기면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내용은 이 감호소에 수감 중인 류모씨가 제기한 것. 류씨는 1998년 함께 수감된 재소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감호소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조사관 등은 감호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류씨의 진정내용을 확인했다. 감호소 측은 “재소자들이 다쳤을 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은 없다”며 “자체 의무시설에서 치료하기 어려우면 안동이나 대구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감호소 측에 당시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조사에는 진정인의 가족 등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감호소 측은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취재를 막지 않았다.
유 위원은 “인권위 발족 후 처음으로 현장조사에 나서 사명감을 느낀다”며 “진정내용에 대한 감호소 측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4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안모씨의 진정사건을 현장 조사하고 5일엔 울산구치소를 찾아 지난달 16일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숨진 구모씨(41) 사망사건에 대해 조사한다.
<청송〓이권효기자>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