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 대치경관 대나무에 찔려 실명위기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27분


서울경찰청은 서울 도심에서 2일 열린 전국민중대회 참가자들의 가두시위 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대나무에 찔려 서울경찰청 기동대 정모 일경(20)이 실명 위기에 빠졌다며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정 일경에게 대나무를 휘두른 시위 참가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 일경을 가해한 시위 참여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이대길(李大吉) 서울경찰청장은 “병원의 진단 결과 안구 이식수술을 받아도 망막이 파열돼 정 일경의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전의경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과격시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를 반드시 찾아내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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