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정 일경에게 대나무를 휘두른 시위 참가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 일경을 가해한 시위 참여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이대길(李大吉) 서울경찰청장은 “병원의 진단 결과 안구 이식수술을 받아도 망막이 파열돼 정 일경의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전의경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과격시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를 반드시 찾아내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