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4%가 납부예외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27분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된 지 2년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일시 면제받는 납부예외자가 4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11만8000명 중 43.5%인 439만7000명이 납부예외자로 돼 있다. 이처럼 전체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납부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납부예외자란 △사업중단 △실직 휴직 △초 중 고 재학 △교도소 등 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재해 사고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면제받는 가입자를 말한다.

납부예외자 가운데는 실직자가 71%로 가장 많고 주소불명자 13.7%, 기초생활 곤란자 3.7%,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자 3.5% 등이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납부예외자가 99년9월 487만4000명에서 2000년9월 435만6000명, 올 9월 372만9000명으로 상당히 줄었으나 농촌 지역은 99년9월 66만7000명, 2000년9월 68만1000명, 올 9월 66만7000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또 연금대상자 중 공단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신고자가 9월 말 현재 7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6000명에 비해 76.3%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실직자들이 늘고 200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가입 대상자가 23세에서 27세로 바뀌면서 본인이 연금납부 대상자인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아져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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