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카드발급 부모동의 받아야

  • 입력 2001년 12월 1일 23시 19분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18, 19세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18일경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카드를 받는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가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사람은 신분증 사본과 본인서명이 들어 있는 가입동의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서류를 카드사에 내야 한다.

금감원은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카드발급회사는 별도로 전화 등을 통해 부모의 의사를 직접 재확인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종전 규정에도 ‘신분 확인’ 규정이 들어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빠져 있어 카드회사들은 “증빙서류 없이 구두로 확인했다”고 주장해와 금감원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그동안 고교를 졸업한 18, 19세는 민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카드사들이 대학생들에게 대량으로 카드를 발급, 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아왔다.

금감원 정기승 비은행 감독국장은 “카드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차별 카드발급으로 이미 발급된 신용카드만 8000만장에 이르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라며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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