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사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 쓰레기를 구입해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41) 등 식당 주인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8월 및 벌금 1000만~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판사는 최씨 등은 베어 먹은 자국이 선명한 스테이크 등 미군이 먹다 남긴 음식찌꺼기를 팔아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위생상 불결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물을 조리, 판매했다 고 밝혔다.
이판사는 이들이 부대찌개의 유래를 핑계삼아 오히려 더 맛이 좋다거나 위생상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9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파주시 문산읍 미군부대 식당에서 미군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수거해 판매하거나, 이를 사들여 부대찌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