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부대찌개 식당주인 구속

  • 입력 2001년 11월 26일 18시 33분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20일 주한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찌꺼기를 빼내 부대찌개 재료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최모씨(53)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2월~10월 및 벌금 800만~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판사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 쓰레기를 구입해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41) 등 식당 주인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8월 및 벌금 1000만~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판사는 최씨 등은 베어 먹은 자국이 선명한 스테이크 등 미군이 먹다 남긴 음식찌꺼기를 팔아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위생상 불결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물을 조리, 판매했다 고 밝혔다.

이판사는 이들이 부대찌개의 유래를 핑계삼아 오히려 더 맛이 좋다거나 위생상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9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파주시 문산읍 미군부대 식당에서 미군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수거해 판매하거나, 이를 사들여 부대찌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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