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건보료 자진납부 가산금면제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31분


보건복지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를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체납액을 납부하면 종전에 가산되던 공단부담금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곤란한 장기체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보험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은 후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는 392만건이며 인원으로는 90만∼1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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