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구청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8시 40분


‘구청에 오시면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조상이 남긴 부동산을 지적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해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일선 구청에서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시청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상이 남긴 땅이나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사망한 부모나 친지의 호적등본 등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각 구청 지적과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99년 11월 시작된 이 서비스를 통해 644명이 3697개 필지 624만평을 찾았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