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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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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정씨가 고객의 돈을 엄정히 관리해야 할 은행원의 신분으로 고객의 돈 등을 67억원이나 빼돌려 주가조작에 이용하고 4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은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4월 신용장 매입을 가장해 컴퓨터 조작 등의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은행에서 67억원을 빼낸 뒤 이를 주식에 투자, 4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