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3세로 연장…2野 교육위 표결 통과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8시 09분


항의속 통과
항의속 통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 통과시켰다.

그러나 청와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의 ‘힘 겨루기’에 의한 정국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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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회의에서 교원 정년을 연장하면 교육계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위원 16명 중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국회는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원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에 1142명, 2003년에는 1488명의 퇴직대상 교사들이 교단에 남을 것으로 추정한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내년 대선 득표전략에 따라 교육개혁의 후퇴를 가져온 것에 통탄한다”며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한 반민주적 수적 횡포에 통분한다”고 비난했다.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법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교육위 간사직을 사퇴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다시 이를 연장할 경우 이미 정년을 마친 교원들과 형평성 논란 등 혼란이 예상된다”며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거부권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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