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 金씨 만나 증인 불참 종용”…검찰 주장

  • 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39분


‘검찰이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 재판과 관련해 H씨를 내세워 재미 사업가 김모씨를 매수해 조작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오히려 “정 의원과 김씨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2일 “9월21일 정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 정 의원이 3월30일 김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이 김씨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에 김씨는 정 의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쿠바 민속 무용단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드는 경비 10만달러를 요구해 정 의원은 이에 대북 사업을 하는 자신의 아들과 상의하라고 답했다”며 “그러나 정 의원의 아들은 김씨의 경비 지급 요구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해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증언을 결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H씨는 미국에서 두 차례 심장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와 알게 됐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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