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도소 부지개발 3000억 특혜”…정형근의원 제기

  • 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31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법무부가 수원교도소의 여주 이전 사업을 모 건설회사에 맡기면서 당초 기부 조건과는 다르게 W건설에 수원교도소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권을 넘겨줘 최소 3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당초 신축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의 부도로 사업권을 넘겨받은 W건설은 교도소 완공 대가로 법무부로부터 수원교도소 부지 2만평의 개발권을 받고 추가로 2만평을 더 받았다”며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수원교도소 부지는 수원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은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연대보증사인 W건설이 대리 시공한 것”이라며 “수원교도소 이전 신축비용 및 양여 재산은 3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결과에 따라 정산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W건설측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땅을 받았을 뿐”이라며 “실제로 부지값은 떨어진 반면 공사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교도소 이전공사로 손실을 입었다”고 해명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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