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어 “당초 신축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의 부도로 사업권을 넘겨받은 W건설은 교도소 완공 대가로 법무부로부터 수원교도소 부지 2만평의 개발권을 받고 추가로 2만평을 더 받았다”며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수원교도소 부지는 수원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은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연대보증사인 W건설이 대리 시공한 것”이라며 “수원교도소 이전 신축비용 및 양여 재산은 3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결과에 따라 정산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W건설측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땅을 받았을 뿐”이라며 “실제로 부지값은 떨어진 반면 공사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교도소 이전공사로 손실을 입었다”고 해명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