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경정이 제보자에게서 이씨에 대한 내사 청탁과 함께 47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경정은 지난해 3∼4월 이씨의 비리를 제보한 문모씨 등에게서 “빨리 내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4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씨를 강남 모 호텔 등지에 불법 감금한 채 수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