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 보석 석방

  • 입력 2001년 11월 8일 18시 2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8일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희준(趙希埈)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회장이 회사돈을 횡령하게 된 경위 등을 좀 더 밝히겠다며 변호인단이 낸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측이 동의하고 있고 결심공판도 마무리된 상태여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변론이 재개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전회장이 석방됨으로써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언론사 대주주 3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 전회장은 25억원의 조세 포탈과 183억여원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2일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이 구형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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