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한 3개법 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10월 31일 13시 54분


11월 1일부터 여성근로자들이 출산할 경우 휴가를 3개월까지 낼 수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남편도 1년 이내에서 육아(育兒)휴직을 낼 수 있다.

또 사주(社主)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할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모성보호조항이 강화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유용태(劉容泰)장관은 31일 “새 법이 시행됨으로써 우수한 여성인력이 직장과 가정에서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산전후휴가는 11월 1일부터 종전 60일에서 90일로 30일 더 길어진다. 늘어나는 30일간의 임금은 최대 135만원까지 재정과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한다. 30일분 임금은 휴가가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다.

또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아이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가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매월 20만원씩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내야 한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무가 금지되고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시킬 수 있다.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루 2시간 등 제한적으로 시켜야 한다.

특히 개정법은 채용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이 남녀 구분없이 같더라도 남성이나 여성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그 결과 불리해지거나 기준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간접차별이라고 명시해 성차별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

이밖에 취직이나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받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노동부(고용평등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 관련법들은 주요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과태료도 최고 1000만원까지로 크게 올렸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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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노동부
- 여성부
-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여성관련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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