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와대 청소부’항소심서 법정구속

  • 입력 2001년 10월 18일 18시 36분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18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당시 청와대 간부를 사칭하며 한국디지탈라인(KDL) 전 사장 정현준(鄭炫埈)씨에게서 4억여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8급 직원 이윤규(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뒤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2월 “이씨가 신분을 약간 과장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씨에게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연결 등 단순한 업무를 맡은 이씨가 영향력이 있는 청와대 간부 행세를 하며 정씨를 속였고 실제로 이를 믿은 정씨에게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는 정씨가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신뢰를 훼손당한 전체 공무원과 선량한 일반 국민”이라며 “피해 금액도 큰 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신금고 불법대출에 대한 금감원과 경찰의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생활비와 술값 주택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4억393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6월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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