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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7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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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서가 KEP전자의 회계조작을 파악하고도 관할이 다르다며 금천세무서로 넘겨버린 뒤 눈감아준 의혹이 있다.”(동아일보 보도)
본보가 9월15일자로 국세청의 봐주기 의혹을 보도하자 가판신문이 발매된 14일 밤 국세청 조용근(趙鏞根) 공보관 등 관계자 5명이 본사에 찾아와 항의했다. “마포세무서의 일처리엔 문제가 없었다. 마포세무서가 어떻게 금천구 소재 KEP전자를 계좌추적하나”라는 내용의 공식해명 자료도 각 언론사에 배포한 상태였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국세청 해명 가운데 핵심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마포세무서는 관할이 다른 KEP전자를 조사할 권한도 관심도 없는 만큼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마포세무서는 ‘관심도 없다던’ 금천구 구로공단 내 KEP전자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
KEP전자 자금담당 이병호 이사는 기자에게 “계좌추적을 당했다고 거래은행 담당차장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보고를 경리과장에게서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이사는 “은행 담당자가 입금내용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공문까지 보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이사는 마포세무서의 3차례 방문 사실도 언급했다.
이 이사는 “계좌추적을 받았던 내용을 이용호 회장과 이 회장 동서인 KEP전자 김명호 이사에게서도 들었다”며 거듭 확인했다. 이병호 이사는 이용호씨의 직접 지시를 받아 ‘마포대처방안’이란 극비 문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진술은 “마포세무서가 KEP전자 및 지앤지(G&G·당시 세종투자개발) 계좌추적을 통해 입금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상당부분 드러났다”며 “로비로 특별세무조사를 막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마포대처방안’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17일 “1차례 방문조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계좌추적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일절 조사한 적이 없다는 과거 입장에서 ‘반 발짝’ 물러난 것이지만 아직도 KEP전자 당사자의 진술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 대목은 4·4분기로 예정된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본보가 9월 이 사실을 처음 보도했을 때 “세무조사 경험상 ‘마포대처방안’ 내용도 작성자인 자금담당자가 상황을 과장보고해서 이용호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90%가 넘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래정·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