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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7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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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세무서는 99년 10월경 금천구 구로공단 내 KEP전자를 3차례 방문조사했고, 계좌 확인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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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전자 경리과장은 “주거래은행인 A은행 구로공단지점 담당자가 99년 말 전화로 ‘2, 3주 전에 국세청에서 계좌추적을 하겠다고 통보해 협조했다’고 알려왔으며, 상급자인 이병호 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병호 이사는 “마포세무서 조사원 3, 4명이 99년 10월경 회사로 3차례 방문해 회계조작 문제를 책임질 김모 이사(이용호씨 동서)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본보가 입수한 ‘마포(세무서) 대처방안’에도 “마포세무서가 KEP전자 등의 계좌추적을 통해 입금내용이 물건 판 대금이 아니란 것이 상당부분 드러났다”고 기록돼 있다.
마포세무서는 9월 본보의 의혹제기 보도 직후 “KEP전자는 마포서 관할이 아니어서 일절 조사하지 않았다”고 거짓해명했다.
99년 당시 마포세무서는 KEP전자의 회계조작 혐의를 파악하고도 KEP전자의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에 99년 12월 조사내용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채 이첩했다. 또 금천세무서는 이를 ‘단순한 서류처리 실수’로 결론내렸고, 가산세 1억4000만원만 부과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KEP전자 내부문서에 따르면 KEP전자는 99년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팔았다며 25억원대의 가공 매출을 장부에 기록했고, 이용호씨가 인수한 뒤 3개월 만에 KEP전자는 흑자로 돌아선 것처럼 주식시장에 공시(公示)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대해 “마포세무서가 KEP전자의 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금내용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계좌추적은 아니었고, KEP전자에는 3, 4명이 몇 차례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방문이었을 뿐”이라고 공식해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