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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1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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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상수도 사업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과 단계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t당 110원씩을 올리는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을 마련,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t당 평균 수도료가 472원에서 582원으로 오르는 것이며 인상비율은 23.3%다.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이 10t이하인 1단계는 t당 270원에서 380원으로, 2단계(11∼20t)는 380원에서 490원, 3단계(21∼30t)는 430원에서 54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업무용은 20t 이하인 1단계는 510원에서 620원, 2단계(21∼50t)는 620원에서 730원으로 인상된다.
<마산=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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