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임의매매'로 20억 날린 투자상담사 3년 실형

  • 입력 2001년 10월 11일 19시 13분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10일 고객의 허락 없이 주식을 임의로 거래하다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D증권 투자상담사 김모씨(36)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이례적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판사는 “김씨가 예탁금을 자기 돈처럼 임의매매하면서 고객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도 막상 1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다”며 “증권사의 임의매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고객 은모씨가 맡긴 21억원 상당의 주식 10여만주를 관리해오면서 은씨의 요청이나 허락 없이 5400여 차례 주식을 거래하다 2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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