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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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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사는 “김씨가 예탁금을 자기 돈처럼 임의매매하면서 고객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도 막상 1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다”며 “증권사의 임의매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고객 은모씨가 맡긴 21억원 상당의 주식 10여만주를 관리해오면서 은씨의 요청이나 허락 없이 5400여 차례 주식을 거래하다 2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