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들 수강료 담합…공정위, 연합회등에 과징금

  • 입력 2001년 10월 9일 19시 01분


운전면허 전문학원들이 가격자율화 조치를 악용해 수강료를 담합하거나 오히려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480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해 전면조사를 벌인 결과 수강료를 담합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2970만원, 15개 전국 시·도협회에 3220만원 등 총 619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연합회는 99년 1월부터 학원장이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같은 해 1월7일 이사회를 거쳐 회원사인 운전학원들에 ‘수강료 인하를 자제하라’는 관련대책을 통보했다. 또 지난해 4월10일 회의 등을 통해 연합회와 15개 시·도협회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해 소속 학원들이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지를 일일이 점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서약서 규약서 제출 요구 △학원간 교차근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료 인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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