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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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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480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해 전면조사를 벌인 결과 수강료를 담합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2970만원, 15개 전국 시·도협회에 3220만원 등 총 619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연합회는 99년 1월부터 학원장이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같은 해 1월7일 이사회를 거쳐 회원사인 운전학원들에 ‘수강료 인하를 자제하라’는 관련대책을 통보했다. 또 지난해 4월10일 회의 등을 통해 연합회와 15개 시·도협회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해 소속 학원들이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지를 일일이 점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서약서 규약서 제출 요구 △학원간 교차근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료 인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