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 '피의사실 공표' 검찰 기소유예 뒤늦게 확인

  • 입력 2001년 10월 6일 23시 04분


검찰이 99년 옷로비 사건 당시 특별검사였던 최병모(崔炳模) 변호사가 특검제법을 위반하고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의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최 변호사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처분은 특검제법 협상을 앞둔 정치권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魯相均 부장검사)는 8월30일 최 변호사가 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 등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특검제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정씨 측은 옷로비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99년11월 당시 최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씨의 피의사실을 발표하자 최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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