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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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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단장은 이 부회장에게서 “금감원의 동방금고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나중에 받은 500만원은 청탁을 들어준 데 대한 사례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경제단장의 위치로 봐서 금감원을 상대로 돈을 들여 로비를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금고에 대한 검사 임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등의 관계자를 소환해 김 전 단장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재 김 전 단장의 계좌를 추적중이며 이 부회장 또는 제3자에게서 김 전 단장이 청탁 대가로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정밀 검토한 뒤 다음주초부터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로비 및 압력 행사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