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관리감독 강화

  • 입력 2001년 9월 23일 18시 45분


법적 규제조항이 없는 고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대부분의 고시원이 수십여개의 작은 방으로 나눠져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를 정하고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의 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시원을 소방법상 소방점검대상으로 지정해 방재 피난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당국에 학원등록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3만실(室) 정도의 고시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고시원은 별도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다가구주택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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