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회원 김모씨(35·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회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민주노동자회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대남투쟁 3대 목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투쟁목표로 한 점, 조직체계를 갖춰 노동자와 조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집회와 시위를 벌인 점 등으로 미뤄 이적단체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98년 7월 서울민주노동자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과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하는 각종 자료집을 제작, 탐독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