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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22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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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고교 동기인 허씨는 이 회장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10만달러를 매입한 뒤 주식으로 전환, 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이달 초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허씨는 조사를 받은 직후 친구를 통해 최씨를 소개받아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의한 뒤 17일 현금 5000만원을 최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명목은 “담당 수사관들에게 전달해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
그러나 허씨의 계획은 최씨의 ‘소심’때문에 실패했다. 최씨는 처음에 돈을 중수부 수사차량에 숨겼다가 불안해지자 은행에 입금시키기로 했다. 최씨가 돈을 들고 간 곳은 대검 청사 건물 내에 있는 은행. 그 은행엔 수시로 대검 직원들이 드나들었고 그중 일부가 거액의 현금을 입금시키는 최씨를 수상히 여겨 꼬리가 잡히게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한편 허씨의 사촌형인 서울경찰청 허모 과장이 5월 초 허씨의 부탁을 받고 사이버범죄수사대에 “3∼4월부터 지앤지 이용호 회장이 계열사인 삼애인더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등의 악성루머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데 수사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통상적인 사이버 명예훼손사건으로 판단,
수사요청을 거부한 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접수토록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허씨 측에 전달했다는것.
이와 관련 허 과장은 “사촌동생의 민원을 안내한 것뿐이며 이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경찰청은 허 과장의 이 사건 개입여부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