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꽃게로 만든 양념게장 홈쇼핑통해 국산속여 판매

  • 입력 2001년 9월 11일 18시 44분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중국 바레인 등에서 수입한 꽃게를 양념게장 또는 간장게장으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모 식품회사 대표 이모씨(54)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꽃게 수입업자 김모씨(4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가공한 양념게장 등을 납품받아 통신판매한 L, C 등 홈쇼핑 업체 2개사를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할 때 필요한 청약철회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통신판매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3월부터 7월까지 꽃게 수입업자 김씨에게서 수입 꽃게를 공급받아 간장, 양념게장으로 가공한 뒤 L홈쇼핑 등을 통해 6억4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국내산 꽃게 가격(암꽃게 경매가 기준 ㎏당 2만8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인 4000∼1만5000원에 수입한 꽃게로 만든 양념게장 등을 ㎏당 1만4000∼2만4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측은 “중국산과 국산이 외형상 차이가 없는 데다 납품업체에서 가공상태로 납품받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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