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50m내 러브호텔 불허"

  • 입력 2001년 9월 9일 18시 53분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는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이내에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에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과 면적이 150㎡를 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을 원칙적으로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거지 경계로부터 50∼200m 이내 지역의 업소에 대해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어 이 지역에 여관과 유흥업소 등이 들어서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주거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모두 불허할 방침”이라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 고양시와 성남시, 대구시 등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400m 이내에 러브호텔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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