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추징 검찰 기소내용]탈세-횡령혐의 법정공방 치열할듯

  • 입력 2001년 9월 4일 18시 37분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세청 고발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법원의 ‘증거에 의한 재판’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검찰 수사가 국세청의 조사보다는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비교해보면 국세청의 조사내용이 무리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동아일보는 김병관 전 명예회장의 경우 개인 증여세 조세포탈 액수가 국세청 고발에 비해 외형상으로도 10억원 정도 줄었고 법인세 부분도 1억여원 줄었다.

수사결과에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속세 부분은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김 전 명예회장 등 동아일보 대주주 일가가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김 전 명예회장 등에게 상속세 23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 부분은 납부시한이 지나지 않아 고발대상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이 허위로 꾸몄다고 본 81년과 89년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의 실체를 모두 인정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에 관한 한 과세시효(10년)가 모두 지나 추징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회사 공금 18억여원에 대한 횡령혐의는 국세청 고발에 없던 것이 검찰수사에서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김 전 명예회장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98년 2월 명예퇴직 사원 위로금으로 1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사원격려금으로 2억2000만원, 지난해 4월 21세기 평화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을 내놓는 등 횡령금액보다 많은 22억2000만원을 회사에 내놓아 가벌성(可罰性)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왕(李鍾旺)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고 가벌성도 약화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은 기소된 증여세 포탈 세액은 국세청 고발 때보다 10억여원 늘어난 반면 법인세 포탈 세액은 10억여원 줄었다. 증여세 포탈액이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6월29일 1차 고발 당시 고발장에 없었던 주식우회증여 혐의를 추가로 고발해왔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방 사장이 회사 전현직 임원 명의로 신탁 관리하고 있던 조광출판사 주식 1만7000주를 사촌동생인 성훈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추가 고발내용이다.

조선일보의 법인세 포탈 세액은 고발된 18억원보다 6억여원 줄어든 12억377만원이고 검찰은 이 금액 모두에 대한 책임을 방계성(方桂成) 전무에게 묻고 방 사장에게는 ‘공모’형식으로 7억3130만원의 책임만을 물었다.

중앙일보는 고발내용과 기소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일보의 장재근(張在根) 전 사장은 특별부가세 포탈액이 2억여원 줄었으나 과다계상된 결손처리금 56억여원 중 5억1394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은 법인세 포탈 세액이 고발 때보다 10억여원 줄어들었다. 조 전 회장은 국민일보 법인의 7억원과 넥스트미디어 법인의 8억원 등 15억원 포탈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넥스트미디어 부분은 기소에서 제외했다.

대한매일의 경우 국세청이 고발한 법인세 34억원 포탈혐의가 검찰에서는 10여억원의 결손금 과다계상 혐의로 바뀌었다.

국세청 고발과 검찰 기소내용 비교(단위:원)
회사피고인고발된 세금포탈액기소 내용특징적 변화
동아일보김병관 전 명예회장증여세 48억
법인세 7억
증여세 37억8471만
법인세 5억8035만
횡령액 18억3068만
증여세 포탈액 10억여원 감소, 횡령 추가
김병건 전 부사장증여세 등 47억증여세 44억8446만
종소세 4억5445만
 
법인법인세 7억법인세 5억8035만 
조선일보방상훈 사장증여세 46억
법인세 18억
증여세 55억7863만
법인세 7억3130만
횡령액 45억4296만
증여세 포탈액 10억여원 증가, 횡령 추가
방계성 전무법인세 18억법인세 12억377만
횡령액 8억1965만
횡령 추가
법인법인세 18억법인세 12억377만 
중앙일보법인
송필호 부사장
법인세 6억
원천세징수 불이행
법인세 6억9176만
좌동 2732만
 
법인
이재홍 이사
세무장부 파기좌동
법인세 7232만
 
한국일보법인
장재근 전 사장
특별부가세 9억
결손금 과다계상
특별부가세 6억8897만
좌동 56억4821만횡령액 5억1394만
횡령은 장 전사장의 개인 혐의
국민일보조희준 전 회장증여세 21억
법인세 15억
증여세 21억3988만
법인세 등 4억413만
횡령 7억8000만
횡령 추가
법인법인세 15억
(넥스트미디어포함)
법인세 등 4억413만넥스트미디어의 포탈혐의는 기소에서 제외
대한매일법인
김문진 전 이사
김학균 국장
법인세 34억
결손금 과다계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좌동 10억5433만
법인세 포탈혐의는 기소에서 제외를 김학균씨에서 김문진씨로 교체
이태수 전 사업지원단 대표소득세 등 35억소득세 등 21억5161만
세금계산서허위기재등
 
정대식사업지원단 대표소득세 등 13억소득세 2억9867만
세금계산서허위기재등
 
김성환 세무사-소득세 등 24억5028만국세청 고발대상 아님

<이수형·신석호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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