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회수한것처럼 꾸며 회사에 99억여원 손해 입혀고

  • 입력 2001년 9월 3일 18시 39분


인천지검 조사부는 3일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수법으로 신용금고에 9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서울 K신용금고 전 대표이사 홍모씨(59) 등 전 경영진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씨(55)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97년 12월 신용금고 채무자인 S회사 담보물건인 경기 포천군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액(법원최저사정가) 3억6700여만원보다 10배가량 많은 35억원에 낙찰받는 등 회수불가능한 대출금 채권을 외형상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98년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99억9700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홍씨 등은 수백억원대의 불법, 부실대출로 인해 97년 7월 신용관리기금(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권 제한을 받자 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용관리기금에서 경영지도원이 파견된 상태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다 99년 7월 6일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668억원(지난해 4월말 현재)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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