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위법 특별단속

  • 입력 2001년 9월 2일 19시 07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시는 10월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에 중개업소의 △투기조장 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영수증과 중개물건 설명서 미교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6월말까지 서울시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1만6646곳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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