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 부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 입력 2001년 9월 2일 18시 36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가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미 허가를 내준 일산 신도시내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신도시내 숙박시설의 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던 다른 판결과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숙박업자 윤모씨(36) 등 3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러브호텔’ 난립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긴 해도 건축허가 취소로 윤씨 등이 입을 구체적인 피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없어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숙박용 건물 부지는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정한 주택가와 학교까지의 간격을 지켜 조성됐다”며 “이 건물 부지 인근에서 영업중인 숙박시설 2곳은 이 건물보다 아파트단지와의 거리가 훨씬 가깝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같은해 11월 일산 신도시내 ‘러브호텔’ 난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뒤 고양시가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5월 일산 정발산공원 인근의 음식점빌딩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허가신청을 거부한 고양시의 결정이 옳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재판부는 당시 “고양시측은 ‘미풍양속이나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때 숙박시설 설치를 불허한다’는 고양시의 조례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에 설치를 허용하면 추가 설치를 막기 어려워 이 일대가 유흥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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