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과실 21건…세금 55억여원 덜거둬

  • 입력 2001년 8월 31일 18시 56분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21건의 세무공무원 업무과오가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55억7218만원의 세금이 부족 징수 또는 과소 부과됐고 14억9226만원의 세수가 누락됐다고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이 31일 밝혔다.

감사원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부족 징수 14억7715만원과 과소 부과 40억9503만원 등 모두 55억7218만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덜 거뒀다.

기관별로는 인천세무서가 16억8666만원을 과소 부과했고 다음은 △청주세무서 9억1734만원 △경인지방국세청 9억1424만원 △성남세무서 7억3504만원 △강동세무서 3억6709만원 등을 부족 징수 또는 과소 부과했다.

이 기간 울산, 서광주, 창원세무서는 모두 14억9226만원의 세수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경인지방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 1억4346만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