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보전녹지 지정

  • 입력 2001년 8월 31일 18시 53분


7대 광역도시권에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엔 해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토지 거래 및 지가 움직임을 수시로 파악해 투기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투기 단속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 제도 등을 엄격히 적용해 지나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 중 집단취락의 경우 해제와 함께 ‘보전녹지’로 지정해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보전녹지에서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바닥면적) 20% 이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80% 이하가 적용되며 도시계획조례로 단독 주택과 음식점 서점 금융업소 등 2종 근린생활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다.

취락지구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개발수요가 있는 경우에 5년 단위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 20년동안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지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들인 뒤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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