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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8일 0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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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철·崔喆 부장판사)는 97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 등 16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7일 “보험사들은 4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94년부터 97년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20개 보험사에 53종의 생명보험에 잇따라 가입, 매달 내는 보험료만 500만원이 넘었다.
보험사들은 사고 당시 수협 계장인 이씨가 업무상 비리와 관련,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고 사고 직전까지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자살’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부인 등 유족들은 “사고지점은 급커브에 2차로 도로가 1차로로 줄어드는 병목구간으로 평소 사고가 잦은 곳”이라며 1차로 4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해 10억5000만원을 받은 뒤 98년 나머지 1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