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유역 환경훼손 집중단속

  • 입력 2001년 8월 9일 19시 00분


환경부는 9일부터 7일간 강원 영월군 동강 유역 환경오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건축물 설치 △래프팅 선박의 환경수칙 불이행 △쓰레기 무단 투기 △하천변 불법 세차 등이다.

동강은 지난해 댐건설이 백지화된 이후 행락객이 몰려들어 6월부터 수질이 2급수로 떨어지는 등 몸살을 겪어왔다.

한편 동강 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은 주민들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5월에 자연휴식지 범위를 확정 승인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정선, 영월, 평창군은 아직 휴식지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댐건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10여년간 개발을 제한받았기 때문에 휴식지 지정에 앞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휴식지 지정과 별도로 내년에 정밀 조사를 거쳐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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