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지난후 소변검사 마약투약 증거 안된다"

  • 입력 2001년 8월 3일 18시 28분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는 3일 히로뽕 매매를 알선하며 자신도 수 차례 투약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1)에 대해 매매알선 부분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및 추징금 325만5000원을 선고하고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작년 10월 초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자백하고 11월 30일 이뤄진 소변검사에서도 마약성분(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체내 신진대사 작용을 고려할 때 투약한 히로뽕이 40여일이 지난 뒤에도 소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소변검사 결과는 유죄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을 보강할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이상 마약투약혐의 부분은 무죄”라고 말했다.

<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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