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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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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로 노숙자 쉼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만화방 비디오방 여인숙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 1만9000여명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28만∼84만원의 생계비를 지급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에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가운데 한곳에 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숙자의 경우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