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상 여권에 비자를 위조한 중국 거주 조선족 500여명으로부터 1명당 1000만원씩 모두 50억원 가량의 밀입국 알선료를 받고 국내로 밀입국시킨 혐의다.
손씨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문씨로부터 1인당 100만∼150만원씩 모두 5억3000여만원을 받은 후 미리 근무장소를 알려줘 조선족 밀입국을 통과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입국심사관 권모씨(45)도 같은 조건으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