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벌금 700만원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33분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방송카메라 기자 4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26일 기소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선고공판을 갖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의원에게서 술접대 등을 받은 방송카메라 기자 4명 중 이모씨(48)와 김모씨(43)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88만여원씩을, 장모씨(48)와 또다른 이모씨(46)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기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은 당시 정황이나 시기, 접대 규모 등으로 미뤄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일상적인 식사 대접으로 볼 수 없다”며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명함 등을 불법배포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럴 경우 변호사 활동까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무료변론 등 봉사활동을 해온 점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대해 정 의원은 “법정 밖에서 판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나의 생각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16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J주점에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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