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용인 유흥주점 불허

  • 입력 2001년 7월 10일 18시 43분


‘교육청은 풀어주고 시청은 규제하고.’

경기 고양시는 10일 일산신도시 상업지역에 들어서기 위해 영업허가가 신청된 유흥주점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해제시킨 지역이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역실정과 공익성을 감안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업소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일산선 마두역과 맞닿아 있으며 아파트 단지와 불과 53m떨어진 곳에 433평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운동이 시작된 이후 정화구역에서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허가를 내주던 관례를 깬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에서는 주거단지나 학교주변의 위락시설 허가 및 업종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양교육청은 이에 앞선 지난달 11일 정화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업소가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해제시켰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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