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공무원 중 45명은 해임 및 정직 등 중징계, 415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하도록 했으며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적발된 4703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조치토록 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및 공금 유용 7명 △부당한 업무수행 282명 △복지부동(민생현안 방치, 민원처리 지연 등) 12명 △공직자 복무규정 위배 96명 △보안 소홀 24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3급이상 1명 △4∼5급 56명 △6급 이하 408명 등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