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24 19:052001년 6월 24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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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흥군이 어민들에게 사업 동의를 받거나 손실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 손해를 끼친 것은 불법”이라며 “고흥군은 어민들의 평년 수익의 3년치 등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고흥군이 92년 방조제 공사에 착수한 뒤 생태계가 변하면서 어장이 파괴되자 93년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