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매립 265억 배상판결…고흥 1600여명 군청상대 승소

  • 입력 2001년 6월 24일 19시 0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이희영·李羲榮부장판사)는 24일 전남 고흥군의 고흥읍 등 4개 읍 어민 1600여명이 고흥군을 상대로 “군이 시행한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어장이 파괴돼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65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흥군이 어민들에게 사업 동의를 받거나 손실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 손해를 끼친 것은 불법”이라며 “고흥군은 어민들의 평년 수익의 3년치 등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고흥군이 92년 방조제 공사에 착수한 뒤 생태계가 변하면서 어장이 파괴되자 93년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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