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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2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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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李相勳) 판사는 20일 전직 탤런트 A씨(48·여)의 두 딸이 전 재벌 회장 B씨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서울대 법의학팀의 유전자(DNA) 감정 결과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두 딸이 사망한 B씨를 대신해 그 가족의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데 대해 B씨의 유족들이 채혈에 협조해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씨의 유족들이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두 자매는 B씨의 호적에 입적된다. 최대의 관심사는 두 자매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지 여부인데 이들은 B씨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70년대 중반 미국에서 B씨를 만나 79년과 81년 두 딸을 낳았지만 B씨측은 이들 자매를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22세와 20세의 두 자매는 4월 “친아버지가 맞는데도 호적에 올려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내고 B씨와 찍은 사진과 편지 등을 물증으로 제출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