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산자락등 6곳 신축허가전 道승인 받아야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56분


경기 포천군 광릉숲 주변과 수원시 광교산 자락, 안산시 대부도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6개 지역이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다음달 17일부터는 해당 시군의 건축허가에 앞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18일 “1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다음달 17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팔당호와 광릉숲 주변, 민속촌 주변, 광교산 자락, 대부도, 제부도 등 6곳이다.

팔당호 주변의 경우 강 양쪽으로부터 각 1㎞ 이내, 광릉숲 주변은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특별관리지역 내 준농림지역 700여㏊, 민속촌 주변은 자연환경 보전 필요지역 등이 사전승인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업무시설, 공동주택 가운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과 지역 주민들과 협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을 확정해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7일 이전 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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