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핀란드産 돼지고기 수입검역 중단조치 해제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46분


농림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덴마크와 핀란드산 돼지 및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EU 회원국에 보낸 설문서에 대해 덴마크 및 핀란드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구제역 발생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작년에는 덴마크산 돼지고기 1만7687t와 핀란드산 2113t이 국내로 수입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된 유럽국가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4개 구제역 발생국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3개 비발생국 등 모두 7개국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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