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에서 수녀까지…" 모성보호법 통과 촉구 1인 시위

  • 입력 2001년 6월 5일 18시 36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출산이나 육아와는 거리가 먼 신부와 승려 수녀 등이 ‘모성보호법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각각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 시위에는 김근자(金根子·부평노동사목 지도수녀) 수녀, 미국인인 하유설 신부(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여성분과위원장), 혜조(慧照·실천승가회 인권위원장) 스님이 각각 수녀복 신부복과 승복을 입고 참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육아휴직시 보조금 지급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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